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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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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