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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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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