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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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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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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⑤ 제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2021.3.16] [[시행일 2021.6.17]]
[본조제목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