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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1794호 전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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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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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