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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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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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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5·1·5, 2001.1.1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
4.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