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본조제목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