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2014.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