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②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