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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096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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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3.09.29.]
②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95·12·29]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5·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