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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5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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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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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1.27]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시행일 2005.7.28]]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