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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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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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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29] [[시행일 2021.12.30]]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