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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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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