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급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2007.8.3 제860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