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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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