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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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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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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
③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⑤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