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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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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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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3]
[[시행일 2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