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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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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시행일 2020.4.3]]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