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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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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본조제목개정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