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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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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0·2·3,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8·28]
[본조제목개정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