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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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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본조신설 95·12·29 법5094] [본조제목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