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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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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등<개정 1999.4.15>)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