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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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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
1.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
⑤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