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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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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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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시행일 2016.7.2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4.18] [[시행일 2017.10.19]]
13. 삭제 [2017.4.18] [[시행일 2017.10.19]]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시행일 2021.7.6]]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1.20] [[시행일 2016.1.21]]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7.23]
16. 삭제 [2010.7.23] [[시행일 2011.7.24]]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