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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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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