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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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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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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시행일 2011.7.24]]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2013.7.16,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시행일 2011.7.24]]
⑥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시행일 2011.7.24]]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시행일 2011.7.24]]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