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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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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