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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로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탁모집의 허가를 받았거나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로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탁모집의 허가를 받았거나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24 제54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97·12·24 제54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2.20 제55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력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해 설치된 인력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력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해 설치된 인력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3.22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생략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생략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5.12.30 제7825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4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22>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22>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5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5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