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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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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보고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리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③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