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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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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4.1.21, 2019.8.27] [[시행일 2019.10.1]]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8.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