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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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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전문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