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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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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7]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