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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 2014.5.21 ]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 [[시행일 2013.11.7]]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 [[시행일 2013.11.7]]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 [[시행일 2013.11.7]]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 2013.8.6 , 2014.5.21 ]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 2013.8.6 , 2014.5.21 ]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 2013.8.6 , 2014.5.21 ]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 내지 <30>생략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 내지 <30>생략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07.25 제69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6항 본문·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6항 본문·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4조 (평가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심의가 요청되거나 재심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제6조 (협의내용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자로 본다.
제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교통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4조 (평가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심의가 요청되거나 재심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제6조 (협의내용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자로 본다.
제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교통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제28조,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5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제28조, 제2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5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2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19>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120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관리계획
<3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관리계획
<3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1 제126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