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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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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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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④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9.1.1]]
[본조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