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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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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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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