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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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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10·16]]
4. 삭제 [99·1·29] [[시행일 9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