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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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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