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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564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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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 부터 제8조까지,제9조 부터 제12조까지,제12조의2. 제13조,제14조,제14조의3,제16조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⑨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10.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10.7]]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