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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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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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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삭제 [2002.8.26]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8.26]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