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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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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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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⑤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1.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신설 99·4·15]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시행일 2003.1.1.]]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