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⑤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1.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신설 99·4·15]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시행일 2003.1.1.]]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⑤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1.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신설 99·4·15]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시행일 2003.1.1.]]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