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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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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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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2003.1.1.]]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기계·기구제작자등
6.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지정정비사업자
9.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0. 자동차관리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