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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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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