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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867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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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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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