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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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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매매용자동차의 관리)
①삭제[1999.4.15]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③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