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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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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