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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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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10·16]]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