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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867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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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