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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5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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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제31조의2·제32조·제33조·제33조의2·제34조제37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