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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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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