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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658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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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4·15]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